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또 고개든 저축은행 퇴출 악령] 솔로몬파산재단서 후순위채 피해금 최대 30% 환급

■ 예금·투자자 어떻게 되나

이르면 다음달 초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해솔저축은행과 한울저축은행은 모두 350억원의 후순위채 피해가 불가피하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1일인 금요일 오후 두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킨 후 가교저축은행으로 예금과 대출계약을 넘겨 3일인 월요일 오전 가교저축은행에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해솔저축은행은 900명의 투자자가 2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갖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금이 5,000만원을 넘거나 후순위채 투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는 발행한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들에 대한 변제가 끝나야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통주나 우선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후순위채는 변제 순위가 낮은 대신 금리가 높은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후순위채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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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순위채 피해자에게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솔로몬 파산재단에서 피해금을 일부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돌려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금액도 투자금의 최고 30%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순위채의 경우 만기 전에 돈을 뺄 수 없다. 금융계 관계자는"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저축은행으로 넘어간 곳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돈을 다 빼갔다"면서 "후순위채는 만기가 걸려 있어 투자자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예보의 저축은행 관리제도는 부실 저축은행을 잠시 맡았다가 새 주인을 찾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여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후순위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을 믿고 기다렸지만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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