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업체인 B사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그룹 내 계열사인 C사로부터 대부분의 관련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C사는 이 분야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 인해 C사 제품의 탁월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C사와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주기 과세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다.
전경련은 주요 기업으로부터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 7월 정식 신고ㆍ납부되는 일감과세 제도에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주기 거래로 보지 않는 비율)의 획일적 규제를 들고 업종별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비율을 30%로 일률 규정함에 따라 여러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증세법에서는 업종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매출 1,000대 기업(11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업종별 특성 미반영’(42.3%)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고 우선적 개선과제로도 ‘정상거래비율 상향 조정’(33.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SI업종 등은 정상거래비율을 현재의 30%보다 크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제품ㆍ상품 수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용역 수출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수출이라도 해외 소재법인을 통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내 소재법인을 통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기업들이 실제 일감과세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