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물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박삼구 회장 측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나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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