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물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박삼구 회장 측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나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