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증권제도/일반공모주 배정 40%로 축소

◎종목별 외국인한도 3%P 추가 확대공개기업의 공모주 배정 비율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증권제도가 적지 않다.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중에 달라지는 증권시장 관련제도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하반기중에 현행 60%에서 40%로 축소된다. 현행 공모주 배정비율은 증권저축 가입자가 속한 1그룹이 15%, 은행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군인 2그룹이 3%,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들인 3그룹이 42%로 일반공모비중이 60%였으나 하반기에는 1,2,3그룹 배정비율이 각각 10%, 2%, 28%로 축소될 예정이다. 대신 주간사가 인수해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는 비중은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종목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는 지난 5월2일 20%에서 23%로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중 외국인 한도를 추가로 3%포인트정도 확대될 예정이다. ◇증권업무조정 7월부터 증권사의 기업어음(CP)인수, 매매, 중개업무가 허용되고 증권사의 사채지급 보증업무가 축소된다.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도 7월부터는 가능하다. 또 현재 0.6%인 유가증권위탁매매수수료 상한 규제가 폐지된다. 종금사의 유가증권 매매와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가 7월부터 허용돼 증권사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타사항 오는 7월7일 주가지수옵션시장이 개설되고 9월1일부터는 주식시장에서 수작업매매종목이 사라진다. 12월법인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상장기업들은 보고서를 디스켓등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사업보고서를 업종별(6개 업종)로 구분해서 작성해야한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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