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전산망에 오류가 생겨 은행계좌에서 의보료를 자동이체하는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의 11월분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이때문에 의보공단의 전국 161개 지사와 27개 민원실에는 피해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의보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최근 전국 지사에 피해사례를 집계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전산망 오류에 따른 피해는 의보료 이중부과 외에 보험료 과다산정 분가(分家) 또는 자격상실 가구에 대한 보험료 이중이체 보험료 납부연월일 표기오류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지사에서 잘못 정리된 가입자 정보가 공단 중앙전산망에 그대로 입력돼 1만여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이중부과됐다』며 『잘못 부과된 보험료는 전액 환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형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