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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그동안 제가 했던 태도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노사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노사 합의 없이도 통합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 국회에서 (신 위원장이) 한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통합을 승인할 것으로) 이해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2월 안으로 예비 허가 승인을 해줬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소속의 이학영 의원 역시 "하나고 무상 출연, 하나은행의 KT ENS 대출 사기 등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조사 및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과 관련해 신 위원장은 "판결문에서 협의 기간을 정하는 등을 보면 (법원에서도) 노사 합의를 주문한 것으로 본다"며 그간 본인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