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파트너십 과세제 2009년에 도입

헤지펀드 등이 주로 활용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오는 2009년 1월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인 ‘파트너십(동업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기업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파트너 혹은 주주)에게 배분할 때 소득ㆍ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론스타 등 대다수 헤지펀드의 경우 파트너십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재경부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민법과 상법ㆍ기타특별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 등에 따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법무법인 등) 등으로 제한했다. 단 파트너십 과세특례를 강제로 적용하면 납세자들이 다소 복잡한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기업에 따라 특례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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