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13동 임광 관악파크, 구로구 고척동 벽산 등 11개 아파트단지가 부녀회 등을 통해 가격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담합 적발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1차 조사 때 58개, 2차 41개, 3차 12개로 줄었지만 담합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점점 교묘하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1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개 단지의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들 적발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를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고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에 사실을 통보,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신림13동 임광 관악파크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금천구 독산1동 한신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 ▦중랑구 신내동 새한, 상봉동 건영2차, 중화동 중화극동 등 7개 단지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부영,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대림 등 3개 단지가, 인천에서는 ▦부평구 십정동 신동아아파트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단지는 이전 3차례 발표 때는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단지들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담합 단지 적발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담합방법이 점차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담합이 줄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