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이시티ㆍ파이랜드 회생계획 인가

6년간 채무 변제…PF관련 채무 변제율 82~97%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파이시티ㆍ파이랜드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주주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열렸으며 관리인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리인안에 찬성한 비율은 파이시티의 경우 91.7%, 파이랜드는 99.2%였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은 향후 6년간 파이시티의 회생채권 4,895억원과 파이랜드 회생채권 4,792억원을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담보신탁 수익권자에게 갚아 나가는 PF대여채무 변제율은 파이시티 97%, 파이랜드 82%이다. 일반대여채무의 경우 변제율은 파이시티 30%, 파이랜드 20%로 정해졌다. 현재 이들 기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포스코건설과 시공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건물 선매각방식으로 회생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파이시티ㆍ파이랜드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거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PF사업 공동시행사인 이들 기업은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대출금 상환이 다가와 자금난을 겪다 지난 10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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