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부장검사)는 26일 경성 등 5개 건설업체로 부터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尹秉熙 용인시장(56)이 다른 건설업체에게서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이로써 尹전시장이 각종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 액수는 2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尹시장은 지난해 9월 동성종합건설 許진석 사장으로 부터 이 회사가 용인시에서 추진하던 아파트건설 사업과 관련,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尹시장은 95년 6월 용인시 원진레이온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경성건설 李載學 사장(38.구속)으로 부터 공장부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20일 구속기소된 뒤 S건설등 4개업체로 부터 2천만원씩 8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또 드러나 이미 한차례 추가 기소됐었다.
尹전시장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억3천만원의 뇌물 수수와 관련, 징역5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