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간질·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항경련제 ‘라모트리진’과 ‘카바마제핀’을 복용한 후 사망한 사례 2건에 대해 각각 6,997만3,200원의 보상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거쳐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환자들이 불리했다. 라모트리진 사망사례의 경우 약물 복용후 피부점막이 손상되는 ‘독성표피괴사융해(TEN)’ 부작용이 인정됐고 카바마제핀의 경우 발열과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 부작용으로 밝혀졌다.
당초 심의위원회에는 3건이 상정됐지만, 1건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이 안돼 보상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경우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사망일시보상금만을 보상해주며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내후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