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 하늘도시 개발로 폐업의 기로에 있던 인천항 선박 수리 업체인 ㈜케이엔씨가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의 협조로 어렵게 대체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이전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토지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해 26억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KNC는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해보니 45억~50억원에 이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2일 케이엔씨㈜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케이엔씨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 27의3 일대 영종도 수리 조선소 부지 1만8,057㎡(5,472여평), 공유수면 1만3,200㎡(4,000여평)이 영종 하늘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65 일대 1만4,805㎡(운염도)를 한시적으로 사용키로 하고 지난 5월 가계약 한 상태다. 이후 케이엔씨는 조선소 이전과 관련, 토지공사로부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두 차례 실시한 평가로 제시된 지장물 이전 보상비 25억9,000만원과 3개월치 영업 보상비 3,600만원 등 모두 26억2,600만원에 협의할 것을 요청 받았다. 임대해 사용하던 조선소 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이미 지난해 토지공사로부터 3.3㎡당 323만7,000원씩 모두 177억1,1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와 관련, 케이엔씨측은 “토지공사가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감평법)을 적용하지 않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을 근거로 대부분의 시설물을 이전가능 대상으로 규정, 보상비가 턱없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전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고압가스 저장소, 위험물저장소, 수전설비(전기공작물) 등 지하구조물을 모두 이전 가능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박수리용 레일을 실제 규격(길이)보다 수M씩 짧게 파악해 평가했을 뿐 아니라 바다에서 배를 끌어올리는 대형 대차(공작물)시설물이 50개인데도 9개를 빼고 41개만 적용해 보상금액을 낮췄다고 KNC측은 주장했다. 케이엔씨 관계자는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토지공사로부터 감정을 따기 위해 수용인들의 감정평가를 낮게 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리조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10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토지공사가 제시한 이전 보상액으로는 새 조선소를 건설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게 케이엔씨측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 관계자는 “KNC와의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2개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다”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중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