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분양원가 공개, 투기과열지구등에만 제한

당정, 11일께 최종 결론

정부와 여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채권입찰제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께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확대 고위당정협의에서 부동산안정화방안을 논의,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의 추첨식 청약과 달리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가구주 나이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9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사유 제한 ▦월세 납부액 및 모든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실제 보증금의 50%까지 전세보증금 보호 한도 확대와 함께 전월세 정보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밖에 채권입찰제를 보완해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대에서 80%대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당정은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5~10년간 전매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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