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7일 돈문제로 이웃집 주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모(35)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능력은 진술인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사건 당시 만 4세6개월, 1심 증언 당시 만 6세11개월 된 피해자 딸 김모양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李피고인은 지난 96년 8월22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김모(당시 28세·여)씨 집에서 金씨를 폭행, 숨지게 하고 金씨의 딸 金모(당시 4세)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작년 11월 말 구속기소 됐으며 金양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李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