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1,000만원까지 무보증 대출

노동부, '복지기본법' 내년 시행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실직ㆍ산재근로자 포함)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 없이 대출을 해주고 비정규직(1년 미만 단기계약 포함)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종업원지주제 관련법이 개정돼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ㆍ보유단계가 다양해진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노사정위원회 합의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하반기 중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골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무보증 대출 ▦비정형근로자 복지수혜 확대 ▦우리사주제도 개선 ▦5년 주기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무보증 대출제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1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계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5만6,145명. 그중 3만9,120명(1,120억원)이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30%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 또 1년 미만의 계약직 비정형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복지혜택을 주고 근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를 대폭 개선, 장기보유 유도 장치를 마련하는 등 활성화 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기업 중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곳은 비상장 등록법인을 포함, 16만개에 달하고 있지만 자사주를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은 738개(44.4%)에 불과하고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율도 1.12%에 그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사주 취득방법도 기업의 출연금을 금지했던 조항을 개정,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차입금으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출자 금액일체는 손비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백일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면서 "분야별 시행세칙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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