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복지기본법' 내년 시행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실직ㆍ산재근로자 포함)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 없이 대출을 해주고 비정규직(1년 미만 단기계약 포함)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종업원지주제 관련법이 개정돼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ㆍ보유단계가 다양해진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노사정위원회 합의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하반기 중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골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무보증 대출 ▦비정형근로자 복지수혜 확대 ▦우리사주제도 개선 ▦5년 주기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무보증 대출제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1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계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5만6,145명. 그중 3만9,120명(1,120억원)이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30%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
또 1년 미만의 계약직 비정형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복지혜택을 주고 근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를 대폭 개선, 장기보유 유도 장치를 마련하는 등 활성화 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기업 중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곳은 비상장 등록법인을 포함, 16만개에 달하고 있지만 자사주를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은 738개(44.4%)에 불과하고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율도 1.12%에 그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사주 취득방법도 기업의 출연금을 금지했던 조항을 개정,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차입금으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출자 금액일체는 손비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백일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면서 "분야별 시행세칙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