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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 시공사 선정 못한다
입력2008.11.30 16:28:12
수정
2008.11.30 16:28:12
대법, 흑석9구역 무효 판결… 다른 지역으로 소송 확산될 지 관심
| 법원의 추진위단계 시공사 선정 무효 확정판결은 서울시내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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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결정된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위 단계인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에도 파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27일 흑석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비해 추진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해 정당성, 정통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또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봐 업무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지 관심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을 받은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시공사 선정을 했다. 건설사들도 재건축은 규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따내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이 같은 사례가 늘면서 민원 발생도 증가해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각 지자체에 조합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었다.
실제 서울 주요 재개발 지역 중 많은 곳이 조합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왔다. 아현4구역의 경우 2003년 3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해 6월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조합설립인가는 2006년 11월에야 받았다. 신길 8구역도 법 시행 3일 전인 2006년 8월22일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했었다.
한 재개발 지역의 비대위측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로 승소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면 관리처분 무효소송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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