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카드사, 환자 상대로 수익 놀이하나

사은품 주며 특정카드 결제 유도 '병원 마케팅' 논란<br>의료법상은 위법이지만 여신법상으론 규제 못해<br>"당국 후속대책 시급" 지적


직장인 김권태(가명)씨는 최근 폐렴을 앓고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입원치료를 권했다. 일주일 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김씨는 치료비를 정산하기 위해 병원의 원무과를 찾았다. 치료비는 150만원가량이 나왔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김씨에게 특정회사 카드로 결제하면 50만원당 1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며 해당 카드결제를 유도했다. 김씨는 "병원비를 내면서 웬 상품권인가…"라며 갸웃하면서도 몇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심정으로 해당 회사 카드로 결제했고 3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신용카드사들이 이번에는 영업망 확대를 위해 병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은품 제공을 전제로 특정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저촉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제어하는 금융관련법 조항, 즉 여신금융업법상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병원 마케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시 사은품을 제공해주는 병원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보건복지부에 의해 중단됐다. 삼성카드는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근거는 의료법 제27조 3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환자유인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삼성카드는 현재 관련 마케팅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신한카드는 여전히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대구 경북대병원, 여수 백병원, 서울유디치과 등에서 병원에서 자사 카드로 결제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형태는 장기 무이자 할부와 회원 사은행사 두 가지.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금품제공이 수반된 회원 사은행사다. 카드사 측은 고액결제를 할 경우 상품권과 커피ㆍ베이커리 시식권, 영화예매권 등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카드사들이 병원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차제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카드사들의 병원 마케팅이 여신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품제공을 전제로 한 병원 마케팅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는 점에서 감독 당국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실태조사를 벌인 후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병원에서 사은품 증정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카드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