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주식투자한도 폐지

내년부터 해외투자한도도 대폭 확대 내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비상장ㆍ상장 주식을 무제한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취득제한제도가 적용돼 총자산의 5%까지만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해외투자한도도 현행 총자산의 10%에서 20%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의 40%까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상장주식 주식투자한도가 완전 폐지되고 총자산의 1%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국채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돼 있던 비상장 주식을 총자산의 5%까지는 살 수 있도록 했다. 최규연 보험제도과장은 "비상장 주식 취득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한도 제도를 두기로 했으나 3년 후에는 총자산의 10%로 확대하는 등 점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현재 보험 부수업무, 금융업으로 제한된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해 보험판매회사와 보험자산운용사를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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