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여야가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원칙금지조항을 삭제, 증시투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연기금의 부실화 우려와 맞물려 파문이 예상된다.총규모 191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은 그동안 부실화를 우려, 기금관리법상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해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근 재정관련법안소위(간사 강현욱 민주당, 신영국 한나라당 의원)를 열고 침체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요청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을 담은 기금관리법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등 재정 관련 3법을 금명간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13일 "정부와 여당이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를 요구해와 합의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사실상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단서조항에 의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이견은 없다"며 "다만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당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만 연기금 주식투자 원칙금지조항 삭제합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소위에서 준국가부채의 실상을 정기적으로 국민에 알리고 양여금ㆍ특별교부금 등 정치적으로 악용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배정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올해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총액계상비ㆍ예비비ㆍ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인 김택기 의원도 "여야가 연기금 주식투자 원칙금지조항을 삭제하되 정부가 주식운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각 기금관리위원회의 기금운용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관리법 3조3항의 기금관리운용원칙은 '공공기금의 기금관리 주체는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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