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을 비롯, SK사건 관련 피고인 10명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5일 두번째로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 SK그룹의 불법행위가 국가경제에 끼친 폐해가 큰만큼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