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이연상각제도 6월 폐지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제한 철폐를 통해 보험회사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신설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이연상각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신설사 지급여력 문제와 관련, 『부실생보사 인수합병때 증자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부실생보 인수기업에 대해 분할증자를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 6면>
강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업계 대표자 23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보험산업에 대한 새로운 진입기준을 마련,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특히 『앞으로 신설되는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1백억원인 생명보험회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오는 6월께 보험업법을 개정해 사업비 이연상각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이연상각제도는 설립초기 5년간 소요된 사업비의 50%까지를 몇년에 나누어 상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강부총리는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를 1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시납 가입한도(1억원) 폐지 ▲보험차익과세 대상 축소 ▲신설사 지급여력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부총리외에 윤증현 재경원금융정책실장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 이정보 보험감독원장 이강환 생보협회장 이석용 손보협회장 이수빈 삼성금융소그룹회장 김광평 대한생명사장 등 25명이 참석했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