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미 1ㆍ2차에 걸쳐 53개 사업에 1조1,073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위주로 편성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수산물판매장 건립, 선박계류장 설치, 생태 탐방로 조성 등 21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는 국비 123억6,200만원을 포함해 총176억1,8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어장환경개선사업’에도 2014년부터 2년간 51억원을 추가해 총 301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기금을 상대로 한 소송과 보상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서산 법원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민 소 상담과 소송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통계청 등에 의뢰해 사고 전후의 어업생산 통계를 분석한 뒤 수산 분야 피해 인정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민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내기로 한 지역발전기금 출연문제와 관련,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 간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직후 보상금과는 별도로 1,000억원의 출연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들이 5,00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