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치’김용준 증여세 탈루 의혹…어머니가 아들에 준 땅 해명

두 아들 8·6세 때 강남 땅 사고 20대에 재산 18억원<br>병역 면제도 도마위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두 아들에게 재산을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세와 6세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장·차남 공동 명의로 신고한 서울 서초동 주택(대지 674㎡·204평)의 경우 75년 김 후보자의 두 아들에게 매매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의 장남은 1967년생으로 8세 차남은 1969년생으로 6살에 불과했다. 경제능력이 없었을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누군가에게서 땅을 산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적시됨에 따라 편법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공개 당시 김 후보자가 신고한 서초동 주택의 가격은 19억8,741만원이었다. 이 지역의 지난해 1월 평당 공시지가는 2,200만원에 달해 현재는 공시가격만 44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주택뿐 아니라 김 후보자가 재산공개 때 신고한 경기도 안성의 땅 7만3388㎡(2만2238평·신고가 1억6,365만원)도 김 후보자의 장남이 7세 때인 74년 6월 25일 장남 앞으로 명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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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김 후보가 두 아들 명의로 서초동 주택 또는 안성 땅을 산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1993년 관보에 따르면 당시 대법관이던 김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장·차남을 합해 모두 29억8,88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부부의 재산은 11억원 정도이며, 20대 초중반이던 장·차남은 부모보다 많은 18억원이 본인 명의로 돼 있었다.

당시 김 내정자는 재산 취득에 대해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해 모은 재산 중 서울 강남의 1필지 땅을 물려받는 등 재산 대부분이 상속 재산'이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냈으나 정작 모친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했었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병역면제자인 것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인 장남은 신장미달과 체중 미달(당시 기준은 154㎝, 41㎏ 미만)로, 전경련에 재직중인 차남은 통풍으로 각각 1989년과 1994년에 군 면제를 받았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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