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7일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거평에 부과한 3억3천여만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은 거평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회원 약관의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17억여원의 입회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거평측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탈퇴회원에게는 입회비를 돌려주기로 한 만큼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