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관련법안 내달확정,기본권 보장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안을 다음달중 정부입법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6일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키 위해 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관련기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토록 한 뒤 허가를 받은 근로자에 한해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국내 기업은 기업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 단위로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 법은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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