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면동의 없는 계약 무효」 파문/생보상품 문의 잇달아

◎신설사 등 가입자 설득 안간힘「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의 파문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 9일 발표한 「피보험자 동의관련 생보업계의 계약자보호 대책」을 통해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을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준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 해약시 원금의 20∼40% 정도만을 되돌려 받는 것과 비교해 대단히 파격적인 결정이었고 그 영향은 곧바로 나타났다.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곤란한 지경에 빠진 주부 등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에 비해 자금여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설생보사의 경우 계약자들의 해지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생보사들은 『6일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금이 틀림없이 지급된다』고 적극 홍보하는 한편으로 『기납입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계약유지를 설득하고 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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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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