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0억원

市, 예산부족 특별회계 검토10년 이상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서울시에서 사들여 달라고 신청한 금액이 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결과 신청건수는 217건, 청구 금액은 501억원(9월말 현재)에 달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권은 도시계획상 도로나 공원용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소유자가 시나 구청 등에 매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서울시의 경우 올들어 매수청구를 한 도시계획시설면적은 총 14만4,000㎡로 공원이 9만9,000㎡로 가장 많았고 도로가 2만6,000㎡, 기타 1만9,000㎡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가 직접 매수를 해야 하는 금액은 약 32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수청구가 발생한 4년 이내에 땅을 사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목인 대지인 곳에는 소유자가 가설건물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의 경우 모두 210만㎡로 보상금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에 107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여의치 않아 매수청구권을 위한 특별회계를 마련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말까지 시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미집행 상태로 남았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으로 해제돼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대부분의 매수청구는 지난 3분기로 거의 마감된 것 같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16개 광역단체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공원의 경우 일몰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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