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생각보다 많네!

'집담보 대출이자' 먼저 챙기세요<br>이자상환액 최고 1,000만원 소득공제…요건 따져봐야<br>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15.4% 이자소득세까지 면제<br>2주택자는 내년 양도세등 살펴 매도여부 빨리 결정을





2006년의 마지막 달, 직장인의 허전한 가슴을 다소나마 달래주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제출서류가 크게 간소화되긴 했지만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챙겨야 할 항목들이 무척 많다. 의식주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나 소득공제 가능 금융상품도 적지 않고, 환급액수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비단 연말정산 뿐 아니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반드시 파악해두고 향후 보유나 거래시도에 꼼꼼히 반영하는 부동산 세테크에 나설 시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다. 올해 집을 사면서 모기지론,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모든 대출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어야 하고, 집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85㎡, 분양평수로는 최대 34평)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야 한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80% 이하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또 반드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경우만 소득공제가 해당된다. 1년간 갚은 대출이자가 약 600만원이라면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라 50만~23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나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환급을 받은 후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염려는 없다. 이사비용의 경우 연간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혼집을 차린 부부나 연간 2회 이상 이사했다면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는다. 이사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장기주택저축ㆍ청약저축도 공제 대상= 주택 관련 저축상품은 목돈도 마련하고 알토란 같은 세금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최고의 소득공제 아이템으로 꼽힌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은 무주택자나 전용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에게 연간 저축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중 혜택이 있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26만~115만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이달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로 가입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을 넣으면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일정액을 추징당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아직 청약저축 통장이 없다면 소득공제 뿐 아니라 내집마련의 희망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가입하는 게 좋다. 알짜 택지의 전용 25.7평 이하 공공주택 공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는 데다 총 저축액(매달 10만원 상한) 순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간접투자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해도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환급자격은 다른 저축상품과 같다. ◇내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에 주의= 내년 1월1일부터는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때 무조건 5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2주택자라면 지금 한 채를 팔 때의 양도세와 내년 이후 팔 때의 양도세, 향후 집값 상승 전망,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매도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니다. 수도권ㆍ광역시 소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나 기타지역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2005년 12월31일 이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을 지난해 말 이전에 구입했다면 역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승인 이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했다가 1년 안에 입주권을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양도세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도 70%에서 내년 80%로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부쩍 커진다.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1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양도세와 종부세, 향후 시세상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그 이전에 처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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