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학교ㆍ병원 과실송금 허용

외국인 학교와 병원도 영리법인처럼 과실송금하며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재경부ㆍ산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생활ㆍ경영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달 초 열리는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지난해 11월 선정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과제 100여개와 경영환경 개선과제 약 50개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월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대책에는 외국인학교와 병원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리법인과 같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병원을 영리법인화 함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단 과실송금 허용 등을 통해 병원 유치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도 대책에 들어갈 전망이다. 주한 외국인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힘들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손쉽게 집을 빌릴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하고 외국인 가정의 가사보조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등의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영어, 일어 등 외국어판 전국 교통지도를 제작, 외국인에 배포하고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의료정보센타를 구축해 의료보험제 등 각종 의료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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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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