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고업계] 캐릭터 광고사용권 분쟁 대책 시급

캐릭터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개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상징적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캐릭터 자체가 상품화돼 독자적인 산업을 형성하는등 급속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최근에 벌어진 제일기획의 분쟁사례는 이같은 시장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과거에는 크게 인식되지 않던 캐릭터 저작권이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제일기획은 최근 한통프리텔의 새 브랜드 「N016」광고를 만들면서 미국 블리자드사의 PC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캐릭터 「메딕」을 마지막 장면에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아시아 캐릭터 판권을 갖고 있는 YNK는 광고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동시에 3억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일기획은 YNK가 블리자드와 계약을 맺기 전에 게임 판권을 갖고 있는 한빛소프트웨어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캐릭터 사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분쟁은 YNK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일단락됐다. 또 제일기획은 시비가 일자 일단 광고에서 메딕 캐릭터를 없앴으며 대신 별도로 자체 제작한 캐릭터 로봇을 기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등의 법적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시비에 대해 「부정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캐릭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무단이용은 상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남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이며 상대가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은 부정이용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게임 판권을 갖고 있는 한빛소프트웨어가 캐릭터 사용을 남에게 관행적으로 허락해온 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권리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제일기획은 구체적으로 권리 소유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책임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YNK는 캐릭터 판권값으로 블리자드에 1억8,000만원을 줬다. 전체 50여개 캐릭터 중 하나에 불과한 메딕 사용권으로 3억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독점판매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이같은 분쟁은 양쪽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길이 있다. 이곳을 통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비밀이 보장되면서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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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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