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05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10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연내 도입은 물 건너간 상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의 연내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6월 중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제도는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 등의 건물도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거래가를 반영한 통합 기준가격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새롭게 매겨지게 된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시장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1층 상가가 지하나 2층보다 거래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비슷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행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9·2010·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층별효용표도 작성한 바 있다. 10년간의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별 건물 특성부터 과세단위, 평가방법까지 전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타래를 푸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나 주택처럼 용도가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용도가 너무 다양해서 연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표준화돼있는 주택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은 용도에 따라 상업·업무·산업·혼합·특수용 등으로 구분되는데다 개별 건물마다 특성도 모두 다르다. 매매거래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다.
과세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 한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인 일반건물은 '동' 단위로 과세가 이뤄지는 반면 소유권이 여럿인 집합건물의 과세단위는 '호'다. 이에 따라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통합 과세하느냐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가격공시 제도 도입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져 재산세까지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택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주택의 재산세액(부과액 기준)은 9,480억원이었지만 3년 만인 2008년 1조5,098억원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2013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8개 지역 내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보유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현행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4,815억7,000만원이지만 가격공시가 이뤄지면 5,485억6,000만원으로 1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2.3%(1,866억6,000만원→2,283억3,000만원)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새로운 재산세액이 이전 세액의 1.5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결과이며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면 부과액 차이는 더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