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사고 많은 영업용차량 운전자등 대상<br>여러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보험계약

김대희(26)씨는 지난 해 여러 차례의 차량 사고를 내는 바람에 결국 폐차를 선택했다. 김씨는 올해 중고 스포츠카를 구입한 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는 사고경력이 많고 사고율이 높은 스포츠카라는 이유로 일반 보험가입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공동인수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운전자가 과거 사고기록 등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으로 계약인수를 꺼리는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사고 시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보험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들도 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공동인수의 대상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별로도 기준이 다르다. 통상적으로는 과거 3년 동안 사고 기록이 많은 가입자, 손해율이 높은 지역, 저연령 운전자, 스포츠카ㆍ오토바이ㆍ영업용 차량 등이 주요 공동인수 대상이다. 물론 보험사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만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외국의 일부 보험사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받고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신용의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해 이자를 높게 받고 모두 대출을 해주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모든 대상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동인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중 배상책임담보는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 자신의 손해와 보험가입 차량을 담보하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는 공동인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공동인수는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만 가능한 셈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