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의붓딸 학대 숨지게 한 계모에 전자발찌 청구

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 모씨에 대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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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3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가 의붓딸(8)을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검의, 친부, 생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심문 후 구형을 내릴 것으로 전망 되지만 고의 살인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질 경우 재판이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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