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강남서 3월말 매도자'도 일반세율 과세 혜택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Q&A<br>정부발표 믿고 투기지역서 일찍 판 사람 되레 이익<br>집 두채 소유자 분양권 매도때도 6~35% 적용

27일 오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한은법,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안 등 처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최종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조세 소위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 지역으로 한시적으로나마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정부와 여당 간에 벌어졌던 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전체 회의가 29일로 미뤄졌지만 여당이 표결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이날 통과된 방안대로 시행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혼란만큼이나 기형적인 결과물이어서 이번 정책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정책들을 펼칠 때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을 놓고 문제가 거듭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을 보면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대폭 낮추기로 한 반면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의 15%포인트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투기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이지만 뜻대로 시장에서 정책이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안을 포함해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양도세 개편이 한시적 적용이라는데. A: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 지역에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부과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가 아니라면 사실상 3월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내년 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강남 3구도 투기 지역에서 풀리면 이 지역의 세율도 내려간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 A: 3월16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방침이다. 당초 법 통과 전에 정부가 날짜를 박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감안해 소급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Q: 3월 말에 강남구에 있는 집을 팔았다. 당초 정부 안대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팔았는데 더 내야 하나. A: 아니다. 한나라당은 3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집을 판 강남 3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일반세율(6~35%)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발표 직후 일찍 팔아 이익을 본 셈이다. 정부 말을 믿고 매매를 한 만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한달 간격을 두고 세율이 최대 1,000만원 이상 세금이 차등적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4월30일까지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준점은 무엇인가. A: 잔금이 기준이다. 즉 이달 안에 계약만 했거나 중도금만 내고 잔금을 이후 치른다면 일반 세율 대신에 탄력세율 10%를 더 내야 한다. Q: 이미 집을 팔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다. 잔금만 받으면 되는데 세금감면 혜택에 해당되나. A: 그렇다. 새 세율의 적용 시점이 3월16일 이후 양도분이고 양도는 잔금을 모두 치른 시점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만 잔금 납부에 앞서 등기부터 했다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Q: 집 두 채와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세율 인하 혜택을 받나. A: 그렇다. 다만 분양권을 파는 경우에는 원래 6~35%의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만큼 제도에 따른 변화가 없다. 다만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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