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령한정 특약(자동차 보험백과)

◎26세 미만자 운전사고땐 보상못받아현행 자동차보험은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두어 운전자연령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특별약관에 정해진 운전자보다 어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례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26세 이상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6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26세가 되지 않았으나 사고시점에서 26세 이상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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