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 사전심의는 위헌”/영상산업 일대 지각변동 예상

◎헌재 결정 완전 성인영화 제작도 자유화헌법재판소가 영화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영화창작이 전면 자유화 되게됐다. 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영화사 장산곶매 전대표 강헌씨(34) 등이 영화상영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1, 2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공륜의 사전심의는 사전검열 행위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완전 성인영화의 자유로운 제작도 가능하게 됨에따라 성인 전용극장과 새로운 민간차원의 자율심의기구 설립이 당면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강씨는 92년4월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다룬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공륜의 사전심의없이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담당 재판부에 영화법 해당 조항에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며 서울형사지법이 제청을 받아들여 93년10월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냈었다. 한편 지난 6월 7일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 된데 이어 영화 심의제가 없어짐에 따라 국내 영상산업 전체가 엄청난 지각변동을 겪을 전망이다.<이용웅>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