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광원·부원등은 더 일찍 연금받나

특수직종은 55세부터 수령가능

Q : 5년 더 일찍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A : 광원이나 부원은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광원은 광물의 채굴을 위해 갱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을, 부원은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을 특수직종 근로자로 분류, 업종의 열악한 근무특성을 감안해 일반인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수직종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원 또는 부원으로의 근무기간이 전체 가입기간 중 5분의3 이상이면 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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