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삿짐 분실 손해배상땐 無과실 입증책임

공정위, 새 약관 승인… 추가비용 청구 금지앞으로 이삿짐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때 이삿짐업체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최고 10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계약 때 정한 운임·비용 외 사후에 어떤 명목의 추가비용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삿짐피해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해지시 책임기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 약관은 이삿짐이 멸실됐을 때 손해배상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특히 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배상책임가지 부담하도록 하되 이사화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피해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도록 했다. 구체적 피해내역에 대해 약관은 '이사화물 멸실'시는 이사화물 다액대로, '훼손'시는 수선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늦게 도착했을 때는 연착시간에 계약금을 곱한 금액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번번히 발생하는 계약해지시 책임에도 명백한 기준을 설정,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경우는 ▲ 화물인수 이틀 전 해지시 계약금 2배 ▲ 1일 전 4배 ▲ 무단해제시 10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고객이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는 ▲ 1일전 계약금 전액 ▲ 당일 계약금의 2배를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은 운임·부대비용등 총비용의 10%내에서만 받도록 하고 '수고비'등의 명목으로 계약에 없는 별도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사업자가 당초 약정차량 외에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할 때는 고객에게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건수는 99년 1,700여건에서 지난해 3,182건으로폭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이미 1,563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내역의 85%는 이삿짐 파손, 분실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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