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현대車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개선계획 현실성 없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1일 현대자동차와 이 회사 협력업체 89개사를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12일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불법파견 개선계획서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이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근로자를 완전 도급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노조가 반발, 현대차 계획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이 8,000여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현대차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대차와 재계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원ㆍ하청 근로자가 혼재돼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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