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등 5대 복지 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확정 짓고 내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복지기준선은 정부가 지정하는 기초수급제도와 별개이며 수급자가 아니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 등 급여는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례를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6만명을 시작으로 2014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가 계산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지만 서울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수치는 173만7,658원으로 약 16% 높은 만큼 서울시만의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최저생계비와 서울시 최저생계비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 집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거부당한 1만명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차상위계층 6,000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근로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곳 이상 배치, 건강은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와 간호사 중심의 환자안심병원 운영, 교육은 학교보안관 2명 이상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ㆍ국회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 짓고 10월 중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