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제총량제 등 도입/당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사회 각분야의 규제 총수를 일정 수준에서 동결한 뒤 새로운 규제 도입시 기존 규제중에서 같은 수만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각종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규제신설 및 존속 또는 강화시 반드시 이를 공표하는 「사전규제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신한국당 고위정책관계자는 5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규제일몰제 도입에 이어 규제총량제, 규제영향평가제, 사전규제예고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12일께 규제개혁에 관한 공청회 및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항구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확정한 뒤 이를 뒷받침할 「규제개혁특별법」(가칭)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사전규제예고제의 일환으로 매년 부처별로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종합계획안」을 수립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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