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금고 기업대출 길 넓어진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산정대상서 CP투자제외상호신용금고가 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10여개 우량 금고의 지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한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산정대상에서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투자 부분을 제외키로 하고, 이를 오는 9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CP 투자는 일차적으로 동일 기업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인식이 많아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최근 예금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소액대출에만 치중한채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심중인 금고들의 자금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CP 매입대상이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자금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고업계는 현재 예대율(예금과 대출의 비율)이 70% 안팎에 불과, 예금으로 받은 돈중 6조원 정도는 대출처를 찾지 못한채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CP투자 제한 완화와 함께 동일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공모사채)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난 2일 열린 금감위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보류됐다. 정기승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사모사채의 경우 이미 20%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사채까지 확대하면 무리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결과를 빚는다는 금감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신용금고의 영업력 확충을 위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이 8%이내인 우량금고에 대해 지점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25개 신용금고중 10여개 안팎의 금고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장은 "신용금고의 건전화를 위해 일단 지점 설치 기준을 엄격하게 한뒤, 6개월 정도 운영해본후 추가 기준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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