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의무 개인까지 확대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앞으로 주식담보나 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자산거래를 통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을 계열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지정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 등이 대리인을 내세워 차명으로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도 해당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법인으로 국한된 기업결합 신고의무자를 개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처남인 이도상씨가 회장으로 있는 세양선박이 한보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았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양선박 이회장은 한보철강의 은행대출을 위해 자신의 세양선박 주식 97만주(지분 30.90%)를 모두 담보로 제공하는등 세양선박이 사실상 한보계열사로 활동해 왔으나 정총회장과 이회장은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상호 보유지분이 30%를 넘거나 ▲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돼 있을 경우로 한정돼 있는 30대계열사 편입기준에 ▲주식담보 제공, 과도한 가지급금·대여금 지급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자산·자본거래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기타 부당내부거래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추가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30대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은행감독원 등과 협조해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