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美법원, 개선·벌금 명령

장애인 이용 불편 준 극장 설계에

미국 내 2위 규모의 극장회사인 AMC 엔터테인먼트(이하 'AMC')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AMC가 운영하는 스타디움식 극장에 설치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1,200석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고 3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위 극장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장애인 관람객들에게 총 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999년 AMC가 스타디움식 극장 설계시 휠체어를 탄 관람객을 위한 좌석을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위반해 설치한 것을 적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스타디움식 극장은 관람객들이 스크린을 바라볼 때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게끔 설계된 것으로 AMC 극장의 경우 장애인 좌석이 가장 아래쪽에 배치돼 있다. 장애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면 목에 무리가 온다는 점이 지적됐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4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 그런데 이 법 제7조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하나로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극장이나 영화관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규칙에는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감리보고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Kim, Chang & Lee) 변호사(한국, 미국 뉴욕주)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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