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지은 지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 C~E등급일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동안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을 반년마다 실시했지만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은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제한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설사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 중임제한도 완화된다. 지난 2010년 이후 동대표 임기는 2년씩 2회(연임)로 제한돼왔다. 앞으로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 동의시 중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