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Q&A] 주인 잘못 전세취소도 중개료 절반 내야

[부동산Q&A] 주인 잘못 전세취소도 중개료 절반 내야Q=최근 결혼을 위해 강남구의 새아파트를 9,000만원에 전세계약했으나 집주인이 약속한 이사날짜를 지켜주지 못해 계약이 취소됐다. 이 아파트는 본인이 중개의뢰한 중개업소측이 세를 놓은 집주인측 중개업소측과 연결해 거래한 이른바 「반타」거래였다. 그런데 본인측 중개업소는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중개는 이뤄진 것이라며 본인이 냈던 계약금 900만원중 50만원을 제외한 85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중개업소측에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A=당초 내기로 했던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일단 계약이 이뤄진데다 중개업소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강남구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시 50%, 잔금지급때 나머지 5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는 당초 약속한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만 내면 된다. 또 계약해지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는 이에따른 책임을 물어 집주인에게 위약금 9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청지적과 (02)2104-1576~7 입력시간 2000/08/24 18: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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