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윤 전 장관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919년 일본 동경에서 2·8독립선언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82년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윤 전 장관이 1940∼1942년 매일신보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1941년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친일행적을 벌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보훈처는 2011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유족들은 친일 행위는 일제의 강요에 의해 불가피했고 서훈 취소권이 없는 국가보훈처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훈취소권이 있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서훈 취소을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훈 취소의 전반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처분명의자가 대통령으로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