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여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 공단 직원 A씨가 가족과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보험료 부과 근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생과 친인척 등 총 6명의 보험료 1,086만7,760원을 부당하게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금액을 환수할 것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 11곳은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제도를 악용해 지난 2006년부터 3년여간 보험 급여비 1,972만원을 수령하고도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2008년 59개 건강검진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로 건강보험 가입자 580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한 뒤 897만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건보공단이 2001년 정관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며 올해 4월 현재 보험료 경감 세대수는 3만9,198세대, 경감액은 176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7~2008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평균 체납액수 1위 직업군은 변호사로 평균 체납액은 1,69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예인(325만원)이 2위, 3위는 법무사(273만원)였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운동선수로 33명(총 7,529만원)이었다. 이어 연예인이 23명(7,487만원), 약사 16명(3,297만원), 의사 12명(2,038만원)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