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사라지고 금융기관은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폐지법’ 등 모두 55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처리법안 요지.
▲소득세법=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인추가 공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법=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 차입금 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이를 폐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소기업에 대해 5~15%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안에 위치할 경우 10~30%로 확대.
▲부가가치세법=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1.5%로 상향.
▲증권거래세법=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미신고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금융지주회사법=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경우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을 못하도록 함.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대통령 산하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ㆍ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퇴직금 제도에 퇴직연금 제도를 병행,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