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추곡가」싸고 첨예 대립/어제 「3% 인상안」 각의 통과

◎여 “물가영향… 더이상 상향은 불가능”/야 “「농민 죽이기」 처사, 8∼9%는 돼야”여야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 인상, 8백90만섬」의 올해 정부추곡수매안을 놓고 예결위와 농림해양수산위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 막바지 국회의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한국당과 재경원 등 정부는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만큼 더이상의 수매가 인상률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고 국민회의 등 야권은 비록 세계무역기구(WTO) 허용 수매보조금(AMS)이 올해 1조9천5백94억원으로 확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정부 수매가를 8∼9% 인상해 시중 쌀값의 상승을 도모해도 물가상승에는 미미한 영향밖에 주지않는다는 반론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수매가 3%를 인상키로한 당정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어차피 WTO가 허용하는 수매보조금을 늘려줄 수 없는만큼 야당의 주장을 들어줄 경우 수매가를 1% 인상할 때마다 수매량을 약 10만섬씩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당정합의안 고수를 강조. 더욱이 신한국당은 지난 2년 동안 수매가를 동결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쌀값의 계절진폭을 15% 정도까지 늘려 쌀 수급을 가급적 시장가격기능에 맡긴다는 정책기조를 그나마 유지해 왔는데 다시 이중곡가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그야말로 「살농정책」이라는 주장. 하지만 신한국당 일부에서는 쌀의 물가지수 가중치가 현재 5.4%지만 내년부터 2.7%로 줄어드는 만큼 물가상승에 끼치는 영향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다소 적다는 이견도 없지않아 1% 정도 수매가를 추가 인상하고 수매량을 8백80만섬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 한편 신한국당은 올 추곡가 줄다리기 말고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약정수매제의 도입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하고 더욱이 내년도 수매가와 수매물량 및 선도금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하는 형편이어서 첩첩산중이라는 걱정 분위기. 약정수매제의 경우 내년도 추곡은 수매가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수매물량은 8백50만섬으로 한다는 게 신한국당측의 의견이나 선도금은 아직 당정간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27일 정부의 추곡수매가 방침에 대해 「농민죽이기」처사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추곡수매가 동의안이 농림해양수산위로 회부돼 올 경우 반드시 부결시킨다는 방침. 야권은 지난 22일 김대중, 김종필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개최했던 「추곡수매가 세미나」에서 수매가를 8∼9%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원내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결론. 김영진 국민회의 농어민특위위원장은 『정부가 추곡수매제도를 개선하자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선도금은 약정금액의 50%(정부는 30%)를 지원하고 반납이자는 정책금리 5%(정부는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새로 시행될 약정수매제는 쌀값의 계절진폭 15% 이상이 보장돼야하고 물가를 빌미로 쌀값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보완책을 촉구. 자민련 예결위소속 김종학의원은 『농협을 통한 차액보상방식의 쌀수매부분(약 50%)을 양특회계와 별도로 관리하여 WTO가 허용하는 명칭과 항목으로 지원할 경우 정부측의 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에 신축성이 확대된다』면서 『UR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및 비축목적으로 정부는 자유롭게 추곡을 시가수매하고 그대신 미국의 96년식 농업법과 유럽연합(EU)의 개정 공동농업정책처럼 농가소득을 북돋울 수 있는 수준으로 직접지불(소득보조)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줄어든 수매량은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통일대비와 FAO가 권유하는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김인모·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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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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